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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호의 아주 편한 브리핑 16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진로체험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합니다.
시흥시는 당연히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의 현재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식은 불법입니다.
시흥시는 2009년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와 현재의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주된 이용자이며 당연히 청소년들의 성장기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전문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은 단체도 아닙니다.
시흥시가 불법인 줄 모르고 청소년 수련관을 비전문단체에 위탁을 했다면 이는 무능한 것이고
불법인 줄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무책임 한 것입니다.
시흥시의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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